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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 시대 맞아 국토교통 관련 3법 기틀 재정비

기사입력2020.03.06 08:38

윤관석 의원 “시대 변화에 맞는 입법 추진으로 발전 이끌어 갈 것”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·건축법·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
플랫폼 사업 제도화 및 신도시 교통 부족 개선 등 행정서비스 혁신


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국토교통 분야의 기반을 닦는 제도가 마련됐다.

▲ 4차 산업시대 국토교통 분야의 기반을 닦는 입법이 추진됐다

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(더불어민주당, 인천남동을)은 3월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을 목적으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.

이와 함께 신도시 교통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.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운영된 플랫폼 사업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운송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신설하고 제도권 내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.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▲건축허가 절차 개선 ▲건축 신기술 성능 기준 인정 제도의 도입 ▲결합건축 확대 ▲민간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등을 골자로 향후 스마트 건축 활성화 및 건축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를 비롯해 건축업이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됐다.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심각하게 늦어지고 있는 지역을 광역교통 대책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. 이를 통해 신도시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.

윤관석 의원은 “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제도가 도입돼야만 지속가능한 사업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그 결과로 국민의 삶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최인영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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