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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량문자 전송 사업 인증받아야 가능

기사입력2024.06.03 11:39

전송자격인증제 6월1일 본격 시행

이제부터 광고 등 대량문자를 보내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김홍일)는 6월1일부터 ‘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△KT △LGU+ △SKB △CJ올리브네트웍스 △다우기술 △인포뱅크 △스탠다드네트웍스 △슈어엠 △젬텍 같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.

소위 ‘떴다방’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해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.

앞으로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,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.

또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발송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.

방통위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,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 효과를 이뤄내 악성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민생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