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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록체인으로 이웃 간 전력 거래 가능해진다

기사입력2017.12.06 15:08

블록체인으로 실시간 프로슈머와 소비자 매칭해 즉시 거래 가능
12월 시범서비스 시작으로 실증 지역 점차 확대할 예정


이제 스스로 생산하고 남는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.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력공사와 ‘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전력거래 및 전기차 충전 서비스’를 구축했다고 밝혔다. 

전력거래는 태양광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프로슈머가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누진제 등으로 이웃에게 판매하는 혁신적인 거래 방법이다. 

작년부터 정부에서는 이웃 간 전력거래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이웃 간의 전력거래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.

다만, 현재는 프로슈머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한전에 이웃 간 전력거래를 신청하면, 한전이 거래 가능여부 및 편익을 검토*한 후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할 경우에만 협약체결(프로슈머·소비자·한전, 1년 단위)을 통해 이웃 간 거래가 가능하고, 거래비용은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**하는 형태이다.

이로 인해 프로슈머와 소비자 간의 신속한 매칭이 어렵고, 월단위의 단순 전기요금 상계를 통한 정산으로 거래의 실시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.

이번에 구축한 ‘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전력거래?전기차 충전 서비스’는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매칭하고 ‘에너지포인트’로 즉시 거래할 수 있게 한다.

보유한 ‘에너지포인트’는 전기요금 납부 외에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, 전기차 충전소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프로슈머, 소비자, 한전, 전기차 충전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블록체인을 통해 전력거래?전기차 충전 과정과 ‘에너지포인트’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된다.

올해 12월부터 한전의 인재개발원 내 9개 건물과 서울 소재 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될 이번 시범 서비스는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실증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.

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“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가진 탈중개성, 효율성 등 다양한 장점들이 부각된 좋은 사례”라고 강조하고, “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전력거래 서비스가 확산되어 손쉽게 전력을 거래하고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기를 희망한다.”라고 밝혔다.
김지혜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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