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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자 기술·산업 육성 특별법 "6월 10일부터 시행"

기사입력2021.06.09 16:44

양자 산업 활성화 지원하는 특별법 10일 시행
양자 분야 진흥 사업 추진 전담 기관 명시
미국과 기술개발하고 인력교류 확대



양자 기술 경쟁력 강화와 양자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‘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’이 8일, 국무회의를 거쳐 10일부터 시행된다.

양자(量子, Quantum)는 더 작게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단위를 가지는 입자다. 양자 정보통신은 양자의 물리적 특성인 중첩성, 불확정성, 얽힘, 비가역성 등을 통신, 센서,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에 응용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기술이다. 현재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. 국내의 경우, 산업 기반이 미약해 정부 차원 지원이 필요하단 지적이 있어 왔다.
▲ 주요국 양자 기술 발전 비전 및 전략 현황
[그림=과기정통부]

이번 시행령은 제30조의2 신설로 기술개발, 인력양성, 표준화 등 양자 분야 진흥을 위한 부문별 사업 추진 전담 기관을 명시했다. 또한, 제30조의3 신설로 관련 클러스터 지정 시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도 마련했다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근거로 양자 생태계 활성화 지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기술개발 협력 및 인력교류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한다.

우선 타 양자 기술과 달리 빠르게 초기 상용화가 진행 중인 양자암호통신의 경우 2021년 공공·민간분야에서 19개 서비스 개발·실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양국의 기업과 학계의 교류 기반으로 활용하며,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 및 정부 부처와 협의해 공동연구 주제‧범위 및 전문 인력교류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.

또한 양자 연구 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교류 창구로 ‘미래양자융합포럼’ 창립도 상반기 내에 추진한다.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“향후 지속적인 산학연 협력과 미국 등 핵심기술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해 양자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적, 산업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이수민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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